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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심질환

심혈관질환(I49)의 정의 및 진단확정(심혈관질환(I49)진단보장 특별약관)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11.06|조회수279 목록 댓글 0

제2조 (심혈관질환(I49)의 정의 및 진단확정)

심혈관질환(I49)진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110)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1-10-12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I49)’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3] ‘심혈관질환(I49)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심혈관질환(I49)’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I49)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I49)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별표73] 심혈관질환(I49) 분류표

심혈관질환(I49)진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110)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1-10-12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혈관질환(I49)’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혈관질환(I49) 기타 심장부정맥 I49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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