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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심질환

급성심근경색의 인정기준(I21 )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6|조회수337 목록 댓글 0

1. 급성심근경색(I21 )

관상동맥내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형성된 혈전이 관상동맥혈관을 완전히 막아 심장근육으로 혈류가 완전차단되어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질환.

 

2. 급성심근경색의 증상

- 30분이상 극심한 통증

- 심장근육이 괴사

- 호흡곤란

- 구역감

-과도한 식은 땀

- 실신

 

3. 급성심근경색의 인정기준

1) 병력이 있을 것

- 극심한 통증

- 호흡곤란

 

2) 완전폐색 또는 70%이상 협착율이 있을 것

 

3) 검사 중 이상소견이 있을 것

-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4) 수술(스텐트삽입, 관상동맥우회술):진단비 확진

 

 

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성화재 마이헬스 파트너 약관 자료)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2.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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