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 혈전용해치료비(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8)(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8.08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8/db530b5b5e211739bf83a0d79f021daa.pdf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뇌경색증(I63)’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뇌경색증(I63)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경색증(I63)’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뇌경색증(분류번호 I6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I21)’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뇌경색증(I63)’ 및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경색증(I63)’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 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 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 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I63)’ 또는 ‘급성심근경색증(I21)’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경색증(I63)’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I21)’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경색증(I63)’ 또 는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 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 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뇌경색증 (I63)혈전용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 색증(I21)혈전용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 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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