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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심질환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11.27|조회수226 목록 댓글 1

1-52.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2종(일반형)· 3종(납입면제 확장형)·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2304.10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25091_0_20231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두 번째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최초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이하「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합니다)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영소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질병관련5] - Daum 카페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 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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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2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G/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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