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현대해상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508)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 | 판매개시일:2025.12.01 |
현대해상약관자료
| 2-31 뇌졸중진단(간편 맞춤 고지)보장 특별약관 뇌졸중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보장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별표10]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 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 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 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 (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 |
| 상품명:무배당 흥국생명 3.10.5.5고당플러스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판매기간:2025.12.04 ~ 현재 흥국생명약관자료 무배당 간편한(3.10.5.5)뇌졸중진단특약S(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된 보험계약으로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치과의사 제외)(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신경 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결과에 일치되게 “뇌졸중”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 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 242 는 보험수익자에게 뇌졸중 진단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다 만, 최초 1회에 한함)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6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뇌졸중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 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9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4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 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⑥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2.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3.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⑦ 제6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낙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합니다. 제 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제 12 조 【특약내용의 변경】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 13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6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1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7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8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245 제6관 기타사항 제 19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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