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뇌경색환자를 휠체어로 이동 과정에서 낙상하여 대퇴골골절로 치료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요양원의 과실책임 비율은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1조회수65 목록 댓글 2수원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24207, 2024가단518865 판결
[일부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4207(본소)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2024가단51886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장호영, 신건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권우상, 이창용
피고 1. B
소송대리인 C
2. D
3. C
4. E
변론종결 2024. 8. 27.
판결선고 2024. 11. 19.
주문
1. 2021. 3. 1.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요양원에서 망 H이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7,367,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7,367,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 E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2021. 3. 1.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요양원'에서 소외 망 H이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 B, D, E,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123,469,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각주1>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D,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 B, C을 피고들로 호칭한다).
가. 인정 사실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 H(J생)은 와상상태인 사람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었다,
○ H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21. 3. 1.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14:48경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인 K이 이를 발견하여 사고 보고를 하였으며, H은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L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요양원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H은 대퇴골 골절 상해 치료를 위해 M병원, N병원, O요양병원에서 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치료 중 2022. 3. 22. 20:41경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대사성산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에 대한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의 상속 지분은 각 1/4이다.
○ 당시 망인의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P가 2021. 3.경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그만뒀으나(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P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이 사건 요양원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피고 C은 2022. 5. 22. P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P가 망인을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에서 낙상사고를 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1. 17. ‘P가 망인을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3819호).
○ 원고와 이 사건 요양원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Q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측에 손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3,179,7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4, 15호증, 을다 제1~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P가 기저귀를 교체하고 혹은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P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특별히 물리력이 가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골약화에 의한 자연골절로 추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P는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므로 P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실제로는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R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원고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P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혹은 실제 P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요양보호사들의 사용자이자 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생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을다 제9, 11, 12, 15, 18, 19, 29, 36, 37,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망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원고는 요양보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사망에 관하여 망인 및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의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미약한 이용자들이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92세의 상당한 고령으로 뇌경색으로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음식과 물을 삼킬 수 없어 유동식과 물을 콧줄로 공급하던 상태였으며, 기저귀케어가 필요하며, 낙상 고위험자였다. 이와 같은 요양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 망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상태에 비추어 보아, 망인을 이동시키거나 기저귀 케어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낙상 혹은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및 요양원은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망인은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망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요양원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할 당시의 직전에 망인에 대한 기저귀 케어를 담당했던 P 요양보호사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요양원을 그만두었고, 요양보호사 스스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시설 종사 매뉴얼의 기저귀 교체 방법 규정(몸을 좌우로 돌려 엉덩이 아래 방수포를 깔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새 기저귀와 커버를 교체)을 위반하여 망인의 다리를 들어 올려 기저귀를 교체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설령 P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잘못이나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P가 아니라 R로 인해 발생했고 원고는 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CCTV 영상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P 또는 R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단독 책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P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저귀 케어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R와 함께 하였다고 주장할 뿐 R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요양원 내부에서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자가 P이든, R이든, 공동이든, 아니면 이 사건 요양원 다른 종사자이든 그것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다.]
○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는데, 망인의 나이와 와상 상태로 인해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퇴골 골절에 대해 계속적인 처치가 진행되었다.
○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 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211 판결 참조).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 약 1년이 지난 후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대사성산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응급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요양원으로 복귀하였다가 이후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퇴소하고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O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사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망인이 2021. 11. 11.경 폐렴 악화 등으로 가족들이 임종면회까지 한 점, 이후 폐렴은 호전되었으나, 2022. 2. 3. 골절된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상태가 발생한 점, 입원 치료 중에도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상의 후유증으로 더욱 기력이 약화되고 회복력이 낮아짐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으로 결국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 Daum 카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92세로 상당한 고령이었던 점, 망인은 치매, 뇌경색, 심부전,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어 신체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대퇴골 골절 발생과 이로 인한 후유증상 및 망인의 사망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기저 질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직접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대사성산증인 점,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데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위자료와 장례비를 제외하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사망이 아닌 대퇴골 골절 상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점, 원고 측은 망인의 건강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에게 그에 걸맞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모두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는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들의 손해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30~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 기왕 치료비 : 5,105,239원
L병원 응급실 및 진료비: 314,959원
O요양병원 진료 및 입원비: 4,790,280원<각주2>
○ 병원이송비: 375,000원(= 75,000원 × 5회)
○ 간병비: 13,527,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간병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병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이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 간병의 필요 및 간병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이 다르다면 별도의 간병비 청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 참조).
보영소 |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청구의 당부 - Daum 카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퇴골 골절이라는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종전 간병과 다른 간병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간병비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 상해로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추가로 새로이 지출하게 된 비용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장례비: 4,779,775원<각주3>
손해배상소송에서 장례비에 관하여는 통상 500만 원까지는 인정되므로 4,779,775원 전액을 장례비 손해로 인정한다. 한편 을다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례비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들이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편의상 망인의 손해로 계산한다.
○ 합계: 23,787,014원(= 5,105,239원 + 375,000원 +13,527,000원 + 4,779,775원)
나) 책임제한
원고의 책임 비율 70%
책임 비율 반영 후 재산상 손해 16,650,909원(= 23,787,014원 × 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다) 공제
Q 주식회사가 망인 측에 손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3,179,732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공제 후 남은 재산상 손해: 13,471,177원(= 16,650,909원 – 3,179,732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및 결과, 원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나이, 건강 상태, 망인의 직접 사인과 이 사건 사고의 망인 사망에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의 위자료를 각 1,5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7,367,794원[= 재산상 손해 상속분 3,367,794원(= 13,471,177원 × 1/4)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5000,000원(= 10,000,000원 × 1/4) + 피고들의 각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요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7,367,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7,367,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