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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재해보장특약(T2.2) 무배당[본인형, 배우자형] 약관)(상품명:한화생명 두배만족 WI보험 무배당)

작성자INSU|작성시간21.12.03|조회수119 목록 댓글 0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재해보장특약(T2.2) 무배당[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판매기간:2021년 10월30일

상품명:한화생명 두배만족 WI보험 무배당

한화생명 약관 자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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