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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작성자INSU|작성시간22.06.06|조회수362 목록 댓글 1

제2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 일어난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차하거나, 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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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06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6/f1e4415e49aeb5efe3c43c4ec2cee1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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