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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02.26|조회수198 목록 댓글 0

제4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3022023-02-07-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1.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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