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전문등반 등) 특별약관(Ⅰ)
| 상해보험 | 2023-08-14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상해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 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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