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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장 특별약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09.23|조회수428 목록 댓글 0

39.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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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 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3.【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 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 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 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8.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 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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