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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양성뇌종양포함)) 특별약관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11.22|조회수569 목록 댓글 0

2-143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양성뇌종양포함)) 특별약관

무배당#굿앤굿2030종합보험(Hi2311)2023.11.01

현대해상 약관자료

91df92e3995aabcb464c2336ffbbf48f.pdf (hi.co.kr)

 

 

제1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무배당 #굿앤굿2030종합보험(Hi2311)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양성뇌종양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단,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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