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 메리츠 The알뜰한건강보험1801 | 2018-01-01 | 2018-04-01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3.【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8.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 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무배당 메리츠 The알뜰한건강보험18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 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 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상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상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