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약관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상품명: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0808 판매개시일:2008-08-20 판매중지일:2008-10-08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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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401 | 판매개시일:2024-01-10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 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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