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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전 동일 부위에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5.23|조회수805 목록 댓글 0
4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전 동일 부위에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

 

□이OO은 교통사고(상해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영구 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5년)’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됨

 

* 장해 :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약관상 장해란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로서 치료 종결 후 나타나는 한시 장해의 경우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 표준약관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정함

 

[민원 사례 ]

 

OO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 장해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가입전에도 동일 부위 동일 정도 척추 장해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약관상 후유장해 보험금보험 가입전 진단받은 후유장해(‘기왕장해’) 부위 정도(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 : 보험가입전 척추에 후유장해 발생(지급률 10%) 질병후유장해보험금(5천만원) 가입 동일 부위 후유장해 발생(지급률 20%) 최종 보험금 : 5천만원 x (20% - 10%) = 5백만원

 



<소비자 유의사항>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훼손상태(기능상실 상태)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험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전에 이미 후유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 부위발생한 후유장해는 이를 감안하여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일부 보험상품 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개별 상품약관마다 약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약관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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