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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장례지원금보장 특별약관[시민안전상해보험]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9.22|조회수1,540 목록 댓글 0

질병사망 장례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상품명:시민안전상해보험

판매기간:2024. 04. 22-현재

KB손해보험약관자료

보영소 | 시민안전상해보험[판매기간:2024. 04. 22-현재] - Daum 카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이용시 발생된 시설사용료, 장례용품 및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장례비용’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5. 장례식장 이용대금 영수증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신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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