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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의 비교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12.17|조회수658 목록 댓글 4

보영소 |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이 언제 시작하는지[고지의무 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 - Daum 카페

1. 고지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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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3)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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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지의무

1) 계약 후 알리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
-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통지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2)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3)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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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306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96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251
  • 작성자프로도 | 작성시간 24.12.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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