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장기보험

만기환급금의 지급[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12.23|조회수1,003 목록 댓글 0
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11건강보험(세만기형)(Hi2405)(간편심사Ⅰ) 1종(표준형)판매개시일:2024.08.01

 제17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현대해상약관자료
bc34fabff178677d6549c33a4aac8145.pdf

 

< 1종(표준형(간편심사Ⅰ))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6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에 따라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납입중지 이전까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 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 터 만기시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 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 >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에 관한 사항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