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스크린홀인원보험
판매기간:2025년 4월1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1게임당 1회의 홀인원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함.
가. 상품권 등의 물품 전표
나. 선불카드
2. 만찬비용
3. 스크린골프 비용(“홀인원”이 발생한 골프경기의 “스크린골프장”내 라운드 비용)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스크린골프장: (주)골프존, (주)에스지골프, (주)카카오프렌즈 등에서 제작 공급하는 스크린 골프장치를 말합니다.
마. 골프경기: “스크린골프장”에서 로그인하고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 홀인원(Hole in One):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가상골프장(가상CC), 해외골프장(해외CC), 포섬모드(2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방 식), 연습모드, 훈련모드에서 행한 홀인원
2. 홀스킵(홀넘김)이 2회 이상 발생한 라운드에서 행한 홀인원
3. 멀리건을 사용한 홀 또는 깔때기 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에서 행한 홀인원
4. 남성이 레이디티에서 행한 홀인원
5. 스크린골프장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지 않은 경기에서 행한 홀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