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경우「재활치료의 원인」필수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진료행위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진료행위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영소 | 수가코드 검색하여 행위명 확인하는방법 - Daum 카페
【진료행위코드】
진료행위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505 | 2025-06-02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약관자료
143.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 (연간 2,000만원 한도)보장 특별약관
144.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 (연간 3,000만원 한도)보장 특별약관
145.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 (연간 5,000만원 한도)보장 특별약관
146.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 (연간 8,000만원 한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 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2.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특정 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특정순환계질 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3.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특정 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