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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최고, 동의, 이해,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8.04|조회수598 목록 댓글 7

1. 최고

1) 납입 최고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독촉하는 통지

2) 보험료 납입 최고

 

 

2. 동의

1)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 

2)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에 대한 인허나 시인의 의사 표시

 

 

3. 이해

말이나 글의 뜻 따위를 알아들음

 

 

4.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

 

보영소 | 실효, 해지, 해제, 무효, 취소, 추정, 간주 - Daum 카페

 

 

 

 

무배당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1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2504.3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ZPB408030_0_20250801_file1.pdf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며, 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영소 |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 - Daum 카페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보영소 | 신청인이 보험회사가 전자문서로 보낸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수신·열람하였는지 여부 - Daum 카페

 

 

⑥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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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6053&efYd=20221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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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71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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