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0. 23.] - Daum 카페
보영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Daum 카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피해자나 유가족측의 입증책임에서 국가가 먼저 심사하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체계 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1. 보상대상
1) 접종기간: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2)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한 모든 국민
3) 보상대상
- 사망한 경우
- 장애진단을 받은경우
-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 중 간병인 필요한 경우
2. 신청방법
1)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2) 신청기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장소:거주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증 상]
4) 제출서류
- 청구서
- 접종기록
- 진단서
- 진료챠트
- 간호기록지
- 기타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 여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존재,
② 이상반응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③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 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3. 보상금
1) 사망
- 장제비:300,000원
- 사망보험금:월 최저임금액*240배
2) 사망위로금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위로금 지급가능
3)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4) 간병비
간병인 필요한 경우 1일 50,000원 지급
5) 장애
-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최대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지급
6) 기존에 청구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청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8호, 2025. 4. 22., 제정]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043-719-837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 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이하 “질병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ㆍ절차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 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 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니할 것
3.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 생한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 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명
2.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의학, 병리학, 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 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④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 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 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등)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조사)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 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할 때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 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 상 결정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는 “이의신청”으로 , “청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보상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로 본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제7조제3항 각 호 중 “5년 이상”은 “7년 이상”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국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0928호,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보상 결정 및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진료비
가. 지급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4조(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사망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2.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3. 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는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5조(보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다.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라. 「약사법」 제68조의11제1항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마. 「의료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바. 그 밖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2.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회
③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17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재심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기구)
① 법 제7조제6항(법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2. 보상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3.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4. 그 밖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 사무기구의 장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은 사무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및 피해보상 의견서의 작성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보상 청구서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중앙회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 |
| 연 락 처 | (043) 719 - 8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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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2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1529&efYd=202507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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