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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상태인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1.31|조회수231 목록 댓글 0
민원내용


신청인은 돌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고 보상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해지된 상해보험계약에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부활시킨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상해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발목이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골절치료를 보험계약을 부활한 이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쟁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상태인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법원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등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신청인이 아무리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 해당 상해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에 골절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골절사고가 상해보험계약이 부활되기 전 해지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골절사고가 보험계약의 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이후 계약을 부활시켰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다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약관


0(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4.8.20. 선고 200220889 판결)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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