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6. 5. 6.] [금융감독원세칙 , 2026. 5. 6., 일부개정]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02-3145-7454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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