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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3|조회수82 목록 댓글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6. 5. 6.] [금융감독원세칙 , 2026. 5. 6., 일부개정]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02-3145-7454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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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D%97%98%EC%97%85%EA%B0%90%EB%8F%85%EC%97%85%EB%AC%B4%EC%8B%9C%ED%96%89%EC%84%B8%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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