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
1. 상담신청 내용
저는 국내 법인 직원으로 국외 위험에 대하여 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국내 보험사에 문의해 보았으나, 국내 보험사에서는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체결을 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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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의견
1)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는 「보험업법」 제3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로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2) 그러나 「보험업법」제3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그 예외사유로,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동항 제1호) 및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동항 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가입하시고자 하는 보험은 신용보험으로, 통상적으로는 가입하시고자 하는 보험을 국내 보험회사에 가입 신청을 하신 후, 셋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가입 거절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으시어 이를 보험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신 후 협회에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