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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사은품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13|조회수136 목록 댓글 1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사은품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1. 상담신청 내용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설계사로부터 최근 어린이보험 가입을 제안받았는데, 카시트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니 30만원정도의 가격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고가의 물품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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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의견
1)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특별이익(특익) 제공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특별이익의 제공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금전적 대가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일반계약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특정인에게만 지급하여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며,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1)

 

2) 현행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연간 납입보험료주)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불법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여 헬스케어와 연계된 스마트워치 등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건강 증진형 상품 등)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예외적으로 특별이익의 제공이 허용됩니다.

 

3)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입연령은 0세~15세입니다.

 

4) 사은품으로 제안 받은 카시트는 ㉠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 해당 사은품이 어린이보험과 관련하여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건강증진형 상품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카시트 제공은 보험업법 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여집니다.

 

5)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제3호에 따라 동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및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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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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