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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와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상법 제733조, 제734조]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23|조회수11 목록 댓글 2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상법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제735조

삭제 <2014.3.11>

제735조의2

삭제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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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215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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