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장기보험

골절분류표Ⅱ(2021년 1월 1일)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1.02.07|조회수107 목록 댓글 0

【별표22】
골절분류표Ⅱ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01

- 메리츠화재 보험약관자료

- 판매개시일 2021년 1월 1일

 

1.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상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S02)
2. 머리의 으깸손상(S07)
3. 목의 골절(S12)
4.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S22)
5.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6. 어깨 및 위팔의 골절(S42)
7. 아래팔의 골절(S52)
8.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S62)
9. 대퇴골의 골절(S72)
10.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S82)
11.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S92)
12.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T02)
13.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T08)
14.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T10)
15.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T12)
16.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T14.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상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