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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질병후유장해(80%이상,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4.13|조회수152 목록 댓글 0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질병후유장해(80%이상,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매일안심생활보장상해보험(Hi1510)1종

판매개시일:2015년 10월 1일

판매종지일:2015년 12월 31일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9조(중도인출금)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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