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갱신형 한방치료비[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4070 시니어케어보험2101
판매개이일:2021-01-01
판매중지일:2021-03-31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1.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 후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방치료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의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② 첩약처방 및 약침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행해진 경우
③ 외모개선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④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