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단순음주운전 처벌기준(1회 기준) 가.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1) 단순음주 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일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벌점 1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나.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형사처분: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측정거부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2. 2회 이상 음주운전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3.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운전, 약물운전, 뼁소니 사고시 보상여부 및 자기부담금]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869baad4ab78471d79db822478a61ee3.pdf (hi.co.kr)
보영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도로교통법 제93조][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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