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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에서의 유상운송면책 여부[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3.01.06|조회수390 목록 댓글 0

 

무보험차상해에서의 유상운송면책 여부

 

1. 상담신청 내용

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데, 오토바이로는 주로 배달대행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달 중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크게 다쳤는데 상대편이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어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 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퀵서비스나 배달플랫폼 등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음식)을 배달하는 이륜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3)따라서 귀하의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 회사에서는 부상급수(1급~14급)별 한도액(3천만원~50만원) 이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참고로 「무보험자동차상해」약관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보험자동차상해가 가입된 해당 자동차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데, 다만, 앞에서 언급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와의 차이점은 영리 목적으로 차량 운행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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