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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세요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1.18|조회수25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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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세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이용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콜센터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

 

*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예시)

 

서비스명내용
긴급견인󰠚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비상급유󰠚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비상급유(통상 3L 급유), 전기차의 경우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서비스 제공
배터리 충전󰠚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토록 조치(배터리 교체시 실비 부담)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 수리 또는 교체 조치(예비타이어가 없어 타이어 교환시 실비 부담)
잠금장치 해제󰠚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조치
긴급구난󰠚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장비가 필요하거나 구난시간이 30분 초과시 실비 부담)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상기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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