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급 부상병명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11급 한도금액
1) 책임보험 : 1,200,000원
2) 자기신체사고
- 1,500만원 : 600,000원
- 3,000만원 : 1,200,000원
- 5,000만원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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