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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3.12.18|조회수651 목록 댓글 0
참고1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보험사기 신고방법








(유선 상담신고) 1332 4(금융범죄) - 4(보험사기)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보험사기 제보 요령








혐의자(업체)특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거자료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 혐의업체의 상호만을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지급됩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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