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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1.03|조회수579 목록 댓글 0

1.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자격.

 

* 운전 가능한 국가:제네바 협약국

 

 

2. 준비서류

1) 본인 여권

2) 운전면허증

3)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

1) 전국운전면허시험장

2) 경찰서[민원실]

3) 인천공항

4) 김해공항

5) 온라인 발급 가능

 

 

 

3. 발급비용[수수료]

8,500원

 

 

4.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1) 발급일로부터 1년

2) 1년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유의사항

1)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때 한국면허증과 여권 지참

2)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운전 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운전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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