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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간병비와 위자료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1.27|조회수551 목록 댓글 2

1. 간병비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돌보고 시중을 들어주는 데에 지불하는 비용

1)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간병비
- 청구권자의 범위:피해자 본인


- 인정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1-5급에 해당하는 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개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 객관적인 증빙자료: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2)지급기준
(1) 1-2급 : 60일 인정.
(2) 3-4급 : 30일 인정.
(3) 5급 : 15일 인정.


* 간병인원 1일 1인이내, 1일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인정.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 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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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2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972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2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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