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동차보험

3면책요건[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2.01|조회수321 목록 댓글 1

1. 3면책요건

1)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의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다른 사람

1) 운행자 및 해당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

2)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2.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54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