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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기록 삭제’ 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작성자신영사업단|작성시간24.03.26|조회수546 목록 댓글 0
붙임 3

사고기록 삭제 등(이하 사고기록) 신청 관련 FAQ
1. 사고기록 삭제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면허 벌점부과되었으나, 해당 교통사고 보험사기 확인(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당시 운전자

 

해당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사고기록 및 해당 사고로 인해 부과된 운전면허 벌점 삭제신청

 

2. 사고기록 삭제신청 대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기록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 안내 예정

 

*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처리 회사(판결문 확인)안내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연락처 변경 등) 직접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다만, 벌점범칙금의 부과 여부 및 삭제 결과경찰에서만 확인 가능

 

3. 경찰에 사고기록 삭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전자 명의 신분증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

 

*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출력한 확인서(붙임1)를 사고당시 운전자보험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활용 가능

 

4. 신청을 했는데 사고기록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아래 기준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고기록 삭제 가능

 

직접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경찰에서 교통사고로 기록, 운전면허 벌점 등 부과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보험사기 피해자등록(피보험자 조회 가능)

 

*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교통사고임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 통보

 

보험개발원보험사기 피해정보경찰사고기록 정보일치

 

운전면허 벌점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예시)


법인, 단체 등의 소유로 등기된 차량보험계약자법인으로, 해당 법인 소속 직원 등이 사고당시 운전자로서 계약상 기명피보험자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같은날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보험사기 피해 사고 건운전자특정할 수 없을 때


판결문 정보잘못 입력되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판결문 정보 오입력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고, 벌점 부과 정보 특정이 어려운 경우는 벌점을 부과한 관할 경찰서문의 필요

 

5. 피해구제 절차 시행 전에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이미 보험료를 환급 받았는데, 소급하여 사고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 가능

 

다만,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신청할 수 있고, 칙금 환급 사고 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

 

* 운전면허 벌점은 3년 단위로 관리되어 3년 도과 시 자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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