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3 | 사고기록 삭제 등(이하 '사고기록') 신청 관련 FAQ |
| 1. ‘사고기록 삭제’ 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면허 벌점이 부과되었으나,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된 당시 운전자
◦ 해당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사고기록 및 해당 사고로 인해 부과된 운전면허 벌점의 삭제를 신청
| 2. ‘사고기록 삭제’ 신청 대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기록 및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
*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처리 회사(판결문 확인)가 안내
◦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연락처 변경 등) 직접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다만, 벌점‧범칙금의 부과 여부 및 삭제 결과는 경찰에서만 확인 가능
| 3. 경찰에 ‘사고기록 삭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운전자 명의 신분증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
*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출력한 확인서(붙임1)를 사고당시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4. 신청을 했는데 ‘사고기록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나요?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고기록 삭제가 가능
❶ 직접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기록, 운전면허 벌점 등 부과
❷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보험사기 피해자로 등록(피보험자 조회 가능)
*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교통사고임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 통보
❸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의 사고기록 정보가 일치
| ※ 운전면허 벌점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예시) ▪ 법인, 단체 등의 소유로 등기된 차량의 보험계약자가 법인으로, 해당 법인 소속 직원 등이 사고당시 운전자로서 계약상 기명피보험자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같은날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보험사기 피해 사고 건을 운전자로 특정할 수 없을 때 ▪ 판결문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
※ 판결문 정보 오입력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고, 벌점 부과 정보 특정이 어려운 경우는 벌점을 부과한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필요
| 5. 피해구제 절차 시행 전에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이미 보험료를 환급 받았는데, 소급하여 ‘사고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모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 가능
◦ 다만,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운전면허 벌점은 3년 단위로 관리되어 3년 도과 시 자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