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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5.08|조회수414 목록 댓글 10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병의원에 과태료부과

 

ㅇ (사례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관계기관(구청)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4.2.7>

외출ㆍ외박 기록표


(20 년 월)
순번환자 이름생년월일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서명외출외박
사유
허락 기간허락한 의료인 등의
서명
외출외박 일시귀원 일시귀원을 확인한 의료인 등의 서명비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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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계법령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자)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제4
5천만원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료법
88조제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자)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87조의22항제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자)
입원환자 외출외박
대장 미작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3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기관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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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5803&efYd=20240501#0000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211&efYd=202401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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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069&efYd=202402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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