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 추나요법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 의료기관은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나. 복잡추나 인정 질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복잡추나본인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인정함. |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추나요법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1인당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월평균(또는 주평균)1일 18명까지 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추나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추나요법 청구건수(추나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한의사 근무일수 |
보영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개정 2024. 6.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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