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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산출방식 예시

작성자박지혜|작성시간24.07.09|조회수309 목록 댓글 2
03.1.1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내용

 

차대차 교통사고피해자가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대인배상을 받더라도 과실상계 등으로 실제손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2003.1.1.시행)

 

 

03년 이전 산출방식03년 이후 산출방식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대인배상보상액(실제손해액 - 대인배상보상액)**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 보험계약시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동차보험 약관상 산출식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대인배상보상액+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제손해액)

 

실제손해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 사망시 실제손해액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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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지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323
  • 작성자박지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vKO/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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