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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7.28|조회수341 목록 댓글 1

1. 긴급출동 서비스

40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2024.07.0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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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견인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 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 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견인 서비스 확장 추가특별약관Ⅰ[총 60km를 한도] - Daum 카페

 

 

5.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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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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