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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면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부족한 연료를 충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10.02|조회수336 목록 댓글 1
6Q.「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면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부족한 연료를 충전 받을 수 있나요?


A.차량 운행중 연료가 소진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LPG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보영소 | 긴급출동 서비스[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 Daum 카페

「주요 사례」



OO는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연료소진되어 차량 운행불가능함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요청하였는데


보험사는 정OO씨의 차량이 LPG차량이므로 연료 충전불가능하며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린다고 하자, 연료를 충전해 주지 않는 것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서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LPG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km 범위 내에서 충전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린다고 정하고 있는데,

 

OO 차량은 LPG차량이므로 연료 충전 불가하며, 10km 범위 내에서 충전가능한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릴 수 있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시 연료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리터초과할 경우 본인실비용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LPG 차량약관에서 정한 거리* 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리는 견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상급유 한도 및 견인 가능 거리는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상이함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여야만 배터리 방전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별 특별약관 명칭은 상이함 :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전기차 견인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등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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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0.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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