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운전자연령·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관한 분쟁 해결기준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정보 분쟁해결기준 자료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란?
자동차 운전자를 특정 범위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이라고 한다. ‘운전자범위 한정운전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과 가족으로 한정한 특약이 있다.
우선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이란, 운전자를 특정 연령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으로, 이때 연령은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특정 연령 미만자가 운전하면 「대인배상Ⅰ」 담보를 제외하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란, 운전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으로, 이 경우 “특약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 운전자연령 만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예시) |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만21/22/24/26/28/30 /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예시) | |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3. 분쟁사례별 구체적 판단기준
1)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 분쟁 사례 | |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에서 정한 연령을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계산법 나이(세는 나이)*’로 오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보험사마다 더 세분화된 나이를 적용하기도 함)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고,
위 나이 미만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대인배상Ⅰ」 담보를 제외하고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다. ‘23.6.28.부터 우리나라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만 나이‘로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식 나이를 일상적으로 많이 써서 특약상의 연령을 한국식 나이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만 30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한국식 나이로 30세(만 29세)여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소비자도 유의해야 하지만,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고,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증가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분쟁 사례 | |
|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의 운전자가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던 사례 | |
위 사례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며느리, 사위 등 비교적 폭넓게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형제, 자매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명절이나 가족모임 등에서 형제·자매가 차량을 대신 운전해줄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특약상 정해진 ‘가족의 범위’를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라고 판시 하면서 약관에 없는 가족을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만큼,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영소 |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부(부)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Daum 카페
| [참조]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상 가족의 정의 | |
| 특약내용 |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5)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 참 조 | - 계부모 : 부모의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경우 - 계자녀 : 자기가 낳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 - 양부모 : 양자로 들어간 집의 부모 |
4. 분쟁해결기준 요약
지금까지 「운전자 한정 특약」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령한정 특약‘의 경우 ’만 나이‘로 작성되어 있고, ’가족한정 특약‘의 경우 가족의 범위를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숙지하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아끼면서도 충분히 보장을 받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보험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운전자 한정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들어, 형제·자매가 차량을 주로 운전한다면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가족 외 1인 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약‘도 있으니 가족 외에 특히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약관‘을 함께 가입할 수 있으니 보험가입시 ’운전자 한정 특약‘에 대해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