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50만원] - Daum 카페
| *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2. 신고기간 1)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2) 상속 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 3) 위반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및 범칙금 부과. 4)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3.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사망자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상속인 - 방문시: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미방문시: 대리인신분증,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1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 |||||||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호 | 300 200 300 150 | |||||
|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 |||||||
|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 |||||||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 20 100 | 20 100 | 30 150 | |||
|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 |||||||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호 | ||||||
|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 | ||||||
|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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