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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모 사망으로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기간[위반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및 범칙금 부과]

작성자최영진|작성시간25.02.18|조회수1,171 목록 댓글 1

보영소 |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50만원] - Daum 카페

*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2. 신고기간
1)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2) 상속 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
3) 위반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및 범칙금 부과.
4)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3.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사망자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상속인
- 방문시: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미방문시: 대리인신분증,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1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21조제1항관련)
                                                                                                                         (단위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
















300


200




300


150
주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만원)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제81조제8


20


100


20


100


30


150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80조제1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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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영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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