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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사실혼 배우자, 중혼적 사실혼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4.21|조회수571 목록 댓글 3

1. 중혼적 사실혼

1)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

2) 민법 제810조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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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3. 배우자

1) 결혼한 남녀

2) 남녀를 서로 배우자

3) 사실혼 배우자

 

 

3. 사실혼 배우자

1)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

2) 인우 보증서, 통장확인서

 

보영소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망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협의이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 - Daum 카페

 

 

4. 법률상 배우자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

 

 

 

 

제2절 혼인의 성립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 삭제 <2005. 3. 31.>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5. 17.,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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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403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EO/427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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