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
자동차 운전범위 확대 특약
1. 상담신청 내용
저는 남편 자동차보험에 부부한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남편 차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근처에 사는 언니 차를 가끔 운전하려고 해요. 이럴 때 언니 차를 제가 운전하려면 어떤보험을 가입하면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귀하께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귀하가 운전하여야 될 경우에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귀하가 해당차량을 운전하는 빈도에 따라 그 효율적인 선택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먼저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다음으로 언니 차량 자동차보험의 운전한정 특약의 운전가능 범위를 조정하여 귀하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범위와 운전자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데, 운전자 범위는 귀하를 지정하여 지정 1인 특약을 가입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경은 보험계약자인 언니가 해야 하고,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도 언니에게 부과되므로 사전에 언니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앞의 두 방법은 귀하가 언니의 차량을 어느 정도 자주 운전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방법이며, 만일 매우 가끔씩만 운전할 예정이라면, 운전할 때마다 단기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보험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원데이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5)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앞에서 설명한 지정 1인 특약처럼 언니의 자동차보험에 추가하여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당일은 가입이 안 되므로 최소 하루전 가입을 하고, 적용시작일 0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보장이 되며,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언니가 해당 차량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 언니가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해당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보험사에도 보험료를 비교한 뒤 가입이 가능하고, 계약(=보험료결제 시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한 날만큼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