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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6|조회수58 목록 댓글 0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1. 상담신청 내용
상대방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과 저 모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과실이 더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이 많다는 이유로 저의 과실부분 만큼은 자기신체손해담보로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 하게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치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정부는 상해등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대인배상Ⅱ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동 제도 개선 사항은 대인배상Ⅱ 중 쌍방과실 사고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인배상Ⅰ, 이륜차 사고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으로, 우선 대인담보 처리 보험사에서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보상한 후, 해당 치료비의 본인과실 금액은 본인의 보험(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실제 지출하는 금액은 없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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